신용카드 연체채무와 관련해 카드사가 가족에게 추심하는 것이 명시적으로 금지되고, 현금서비스도 카드를 발급받을 때 별도로 신청한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9일 카드 소비자의 권익 제고를 위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해 발표했다.
개정된 표준약관은 본인회원의 연체채무에 대해 카드사가 가족회원에게 추심을 하지 못하도록 명시해 부당한 추심을 방지한 것이 특징이다.
현금서비스도 원칙적으로 카드회원 가입을 할 때 별도로 신청을 한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 앞서 카드 신규 발급시 현금서비스 한도가 고객 의사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설정돼 도난·분실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따는 지적이 일었다. 카드발급 후 현금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신용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채무자의 카드론 철회의사가 불명확할 경우 대출계약 철회권 활용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채무자가 선택하도록 약관을 개선키로 했다. 카드론 대출 역시 14일 이내에 중도상환하는 경우 대출계약 철회권을 활용할 수 있음에도 의사 확인 없이 중도상환으로 처리돼 신용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리볼빙 연장예정 사실을 통보하고 1개월 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기존약정 기간단위로 자동 연장이 되는 현행 시스템은 '해지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연장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식으로 바뀐다. 리볼빙 미이용 회원에 대한 안내주기를 현행 18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하는 한편 안내방식도 서면·전화·이메일·문자메시지 중 2가지 이상으로 확대된다.
카드사가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신청 등을 통해 회원 사망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보유 포인트, 상속 방법 등을 안내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카드사가 카카오톡 같은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서도 이용 관련 사항을 통지할 수 있게 되고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등으로 기한이익을 상실시킬 경우 채무자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개선된다.
한편 금감원은 현재 표준약관에 없던 가족
개정된 표준약관은 회원들에 대한 통지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된다.
[김진솔 기자 jinsol0825@mkinternet.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