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난은 임대차3법 때문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지만, 국민의 64.3%가 임대차법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매경DB]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최근 전세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이다, 임대차 3법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위에서 임대차 3법을 지적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질의에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공급이 준다"면서도 "기존 집에 사시는 분들은 계속 거주하기 때문에 수요도 동시에 줄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대차 3법이) 모든 것의 원인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여러 원인을 검토하고 있고, 상응하는 대책이 나오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들은 임대차법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설문조사가 나왔다.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지만 정작 국민들에게는 도움이 안된다는 의미다.
↑ [자료 출처 = 직방]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임대인과 자가 거주자의 75.2%는 '임대차 3법 개정이 전·월세 거래에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했다.
더불어 월세 임차인의 54%, 월세 임대인의 67.9%가 '도움이 안 된다'고 답했다. '도움이 된다'는 월세 임차인은 17.5%, 전세 임차인은 15.3%로 10명 중 2명에 못 미쳤다.
설문조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직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문가들도 임대차법을 긍정적으로만 보는 것은 아니다.
서원석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사람들은 규제의 허점을 파려고 노력한다"며 "법을 통해 규제를 지나치게 강화하기보다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규제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최근 서울에서 전세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중저가 아파트 패닉바잉에 나서거나 이도 어렵다 싶으면 규제지역에서 빠진 김포 등 인근 경기도로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정부가 자기들만의 기준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니 시장 왜곡이 더욱 심해지는 꼴"이라며 "새 임대차법의 소급 적용과 5% 상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윤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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