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분양보증 사고 발생 시 분양계약자에게 서면(등기우편)으로 통지했으나, 이번 시스템 개선을 통해 모바일 통지가 가능하게 됐다. 이번 개선으로 보증 이행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되고, 분양계약자의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HUG형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초부터 시스템 개선을 추진했으며, 테스트를 거쳐 이달 초 운영을 시작했다.
분양보증 사고 발생 시 분양계약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자문서가 전송된다. 분양계약자는 전자문서를 받아 분양이행, 환급이행 중 희망하는 이행 방법을 선택하고 카카오페이 본인인증 및 전자서명하여 회신하면 공사 영업점 담당자가 즉시 받아 신속하게 이행방안을 결정하게 된다. 다만 모바일 취약계층을 고려해 등기우편과 병행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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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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