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의 대표이사 두 명이 금융당국의 중징계 위기에 놓였다. 박정림 대표는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의혹, 김성현 대표는 기업공개(IPO) 주관 과정에서 물량 몰아주기 의혹으로 모두 중징계에 회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박 대표에 대해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위반, 김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중징계를 통보하고 관련 제재심의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징계 수위는 이날 제재심 이후 열릴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통해 확정된다.
라임 사모펀드 판매 과정에서 내부통제 문제로 징계에 회부된 박 대표와 달리 김 대표는 KB증권이 IPO 대표주관사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불공정한 대가성 거래를 한 혐의로 징계 대상에 올라간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의 발단은 호주 부동산 펀드 사기 사건이다. KB증권이 팔고 JB자산운용이 설정한 해당 펀드는 현지 투자회사가 장애인 임대아파트에 투자한다고 한 뒤 다른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부실화됐고 환매가 중지된 상태다. 환매 중지 금액만 2400억원 상당이다. KB증권은 호주 부동산 펀드 문제로 JB자산운용과 책임 공방을 벌이며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는 별로도 KB증권 소개로 해당 펀드에 투자했다 손실을 입은 A기관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에 KB증권은 유망 기업의 IPO 대표 주관을 맡으면서 신주 물량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A기관에 손실을 만회해주기로 약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IPO 기업은 주당 2만원대 공모가에 상장된 뒤 올해 7만원까지 주가가 상승하기도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IPO 물량 배분은 주관 증권사 자율이지만 대가성으로 손실을 만회해주기 위해 신주를 몰아준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
징계 수위는 이날 제재심 이후 다음달 증선위와 금융위를 통해 확정될 전망이다. 공교롭게도 매년 12월 사장단 및 임원 인사를 실시하는 KB금융지주도 사장추천위원회를 통해 이번 징계 심의를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