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활발히 진행되는 공공기관과 금융 유관 협회 등 수장 인선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퇴직한 공무원들이 후보로 많이 거론되면서 공윤위 취업 제한 심사를 통과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무직 공무원이나 공직 유관 단체 임직원 등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 제한을 받는다. 본인이 퇴직 5년 전까지 했던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곳에 취업할 때 대부분 해당된다. 취업 제한 제도는 2014년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민관 간 업무 유착에 따른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새롭게 마련됐다.
이번에 손해보험협회장으로 내정된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공윤위 취업 제한 심사 대상이다. 정 이사장은 공직에서 퇴임한 지 5년이 지났지만 한국거래소 근무 경력이 취업 심사에 해당된다. 정 이사장은 다음달 18일 열리는 공윤위 심사에서 통과하면 협회장으로 정식 취임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장 후보로 거론되는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민병두 전 국회 정무위원장 등도 모두 심사 대상이다. 생보협회, 손보협회 등 다른 협회들이 해당 업무와 관련된 특수법에 의해 설립됐지만 은행연합회는 민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이에 따라 은행연합회 수장은 다른 곳보다 더욱 엄격한 도덕성 잣대가 필요하다는 게 업계 의견이다.
SGI서울보증 후임 사장 공모에 응모한 유광열 전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또한 공윤위 심사를 거쳐야 한다. 유 전 수석부원장은 서울보증 사장 면접일 기준으로 퇴임 5개월밖에 안 됐다. 그는 서울보증 사장 임기가 이달 말인 관계로 후보 자격으로 지난달 공윤위에 심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업
[이승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