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덜 받았다며 미래에셋생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처음으로 이겼다. 이번 판결이 진행 중인 삼성생명 등 다른 생명보험사 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0일 금융소비자 단체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3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소비자 A씨 등 2명이 2018년 미래에셋생명을 상대로 낸 미지급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상품 약관에 연금액 중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사업비와 위험보험료 상당액)을 공제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거나 설명하지 않아 연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문제가 된 상품은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이다. 당시 보험사들은 매달 연금에서 사업비 등 목적으로 일정 금액을 떼고 나머지를 연금으로 지급했다. 이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생보사들에 보험금을 더 주라고 권고했으나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동양생명·미래에셋생명·KB생명 등 주요 생보사들은 이를 거부했다. 당시 금감원이 추산한 즉시연금 가입자 수는 16만명, 전체 미지급금 규모는 1조원 상당이었다.
업계에선 이번 판결을 시작으로 진행 중인 다른 소송에서 생보사들이 질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을 내놓는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다수 보험사들의 즉시연금 약관이 같아서 비슷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이번 판결은 즉시연금 소송 재판에서 처음 원고 손을 들어준 결과로 의미가 크다"며 "지금이라도 모든 생보사가 자발적으로 미지급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래에셋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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