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임대차법 시행 후 최근 3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매매가격 상승률의 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강력한 다중 규제로 서울 집값은 급등을 멈췄지만 임차인 보호를 위한 새 임대차법 시행후 오히려 전세 품귀가 심화되면서 전셋값은 크게 오른 것이다.
11일 한국감정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을 보면 새 임대차 법 시행 이후 약 3개월 동안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1.45%로 조사돼 같은 기간 매매가격 상승률(0.21%)의 7배에 육박했다.
비교 기간인 최근 3개월 동안 서울에서 전셋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강남권(동남권)이었다.
이 기간 아파트값은 0.06% 오르는 데 그쳤지만, 전셋값은 2.13% 상승했다.
강남권에서는 강동구(2.28%)의 전셋값이 가장 많이 올랐고, 송파(2.22%)·강남(2.10%)·서초구(1.93%) 순으로 상승 폭이 컸다.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대치삼성아파트 전용면적 97.35㎡는 지난달 24일 보증금 16억원(22층)에 전세 계약이 체결되며 사상 최고 가격을 갈아치웠다. 해당 평형은 7월 10억5000만∼13억원에 전세 거래가 이뤄졌는데, 3개월 사이 3억원에서 5억5000만원이 뛴 것이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아이파크 전용 84.93㎡도 지난달 15일 보증금 15억5000만원(20층)에 전세 거래가 이뤄져 기존 최고가를 뛰어넘었다. 7월 전세 보증금이 13억5000만∼15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최소 5000만원에서 최대 2억원이 올랐다.
강남권을 제외하면 서울의 서북·서남·동북권 등 다른 권역의 전셋값 상승률은 서울 평균에 못 미쳤다.
서북권(은평·서대문·마포구)의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1.42%로 뒤를 이었고, 동북권 1.28%, 서남권 1.12% 등의 순이었다. 서북권에서는 마포구 전셋값이 1.77% 올라 강남권 구 다음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마포구 공덕동 공덕1삼성래미안의 경우 지난 1일 전용 84.94㎡ 전세 계약서를 보증금 8억8000만원(13층)에 썼다. 이 역시 신고가 거래이며 7월 14일 보증금 5억6000만원(14층) 전세 거래와 비교하면 약 3개월 동안 전셋값이 3억2000만원이 뛴 것이다.
마포구 다음으로 상승률이 높았던 성북구(1.72%)와 성동구(1.45%)에서도 전셋값 상승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전세 문제와 관련해 보완할 점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지만, 아직 대책을 발표할 수준으로 정리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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