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들끓는 부동산 민심에도 "임대차3법 개정 이후 세입자들이 전셋값 부담이 없어진 것은 사실"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19일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김 장관은 "지난 7월 임대차3법이 개정됐는데, 법 시행 전에 57.2%였던 전·월세계약 갱신율이 10월에는 66.2%까지 높아졌다"며 위와 같은 주장을 했다.
이어 "이같은 결과는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거주하는 기간이 늘고 있다는 긍정적 효과를 입증하는 수치"라며 "임대차3법은 집이 '사람이 사는 곳'이라는 사회적 합의로 이룬 소중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또 전세난에 대해서는 "최근 전세문제는 거시경제 여건, 가구 분화, 매매시장 안정조치 등 구조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장기간 지속한 저금리 기조로 많은 임차가구가 월세보다 부담이 적은 전세를 찾게 되고, 주거 상향 수요도 증가하면서 전셋값이 상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즉, 정책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지만 사회적인 분위기와 구조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부동산 시장에 혼란이 발생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어 "금리 변화에 따라 전세대출 가능 금액은 같은 이자 기준으로 2018년 대비 약 45% 증가했다"며 "다주택자·갭투자 규제, 임대차 3법 등 실수요자·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필수적 조치에 따른 수요와 매물의 동시
마지막으로 김 장관은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원하는 만큼 살 권리와 내 집을 마련해 안정적으로 살 권리 모두, 정부가 지켜야 할 국민의 소중한 권리"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완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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