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국토부] |
19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에 따르면, 권익위는 “박 전 차관은 차관 재임시절 차관으로서 업무와 박 전 차관 명의 과천 소재 토지 간의 ‘사적 이해관계’가 발생했고, 이를 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지난 9월 10일 박 전 차관의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박 전 차관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소재 전의 2519.00㎡ 중 1259.50㎡(이하 과천땅)가 2018년 12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의 주택공급대상부지에 포함됐음을 지적한 것.
이에 박 전 차관은 과천땅은 30년 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았으며 차관 취임 이후 신도시 관련 계획에 대해 보고받았고, 국토도시실장 시절에는 신도시 관련 계획의 수립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참여연대의 조사 요청에 권익위는 지난 17일 회신을 통해 박 전 차관이 '국토교통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사적이해관계의 신고)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다만 차관 취임 이전의 경우 박 전 차관이 부지선정 등에 관여하지 않았고, 배우자 명의의 등촌동 공장과 관련해 제기된 사안에 대해서는 그와 관련한 사업에 국토부의 차관이 영향을 미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봤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박 전 차관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