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전에는 지역과 무관하게 70% 비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나 30차례가 넘는 부동산 대책을 거치며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지역)과 비규제 지역에 따라 40~70%로 세분화,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실수요자들의 마음을 복잡케 하고 있다.
이에 주택담보대출 금리비교사이트 '내금리닷컴'은 규제지역과 대출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 LTV 조건과 한도를 소개해 눈길을 끈다.
먼저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생활자금마련 목적 담보대출의 LTV 한도가 다르다.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나 빌라, 오피스텔 등 부동산을 담보로 생활자금 대출을 이용할 때 구매 시보다 10% 정도 LTV가 줄어든다.
무주택 실수요자인지, 1주택 보유자(처분 조건)인지에 따라서도 아파트 매매 대출 LTV가 달라진다. 시세 9억원 이하분의 대출금과 초과분 대출금에도 각각 다른 LTV를 적용한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조건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시세 6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경우(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생애 최초인 경우 8000만원 이하)와 청약 조정지역에서 시세 5억원 이하(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생애 최초인 경우 7000만원 이하) 주택을 매매할 경우에 해당한다.
내금리닷컴 관계자는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치솟으면서 '영끌'을 해서라도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사람이 늘고 있다. 줄어든 LTV 한도 조건을 몰랐던 사람들은 내 집 마련 계
[류영상 기자 ifyouare@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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