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최근 급속하게 과열된 지역의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울산시는 송철호 시장이 26일 오전 10시 20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 완화를 위한 정책 추진방향과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정책 추진은 ▲투기세력 유입방지 강화 ▲주거약자에 대한 주택공급 지원 ▲적극적인 부동산 안정화 정책 시행 3가지다. 시는 추진방향을 중심으로 분야별 3개 씩 총 9개의 세부 추진사항도 마련했다.
시는 먼저 투기세력 유입방지를 위해 울산 내 아파트 청약 시 지역 거주제한을 즉시 시행한다.
이는 분양경쟁이 과열된 중구와 남구지역 분양아파트의 청약조건을 1년 이상 관내 거주자로 제한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울산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타 지역에서 위장 전입하는 투기세력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가격 급등지역에 대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을 강화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지부와 함께 시민감시 홍보단을 운영해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집값담합 등의 주택공급 질서 위반행위자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아울러 주거약자에 대한 주택공급과 지원을 위해서 공공주택 공급을 대폭 늘린다.
시는 청년·신혼부부·고령가구 등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현재 2만 가구 수준의 공공주택을 오는 2030년 약 4만9000가구까지 확대 건립하고, 거주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실 거주평수를 다양화하는 등 수요자의 만족도와 삶의 질을 고려한 공공주택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또 주거급여 지원 대상 확대와 주거위기가구 공공주택 무상공급·관리비 지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안정 지원책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부동산 안정화 정책 시행의 일환으로 지역 부동산시장 과열양상이 지속될 경우 조정대상지역을 규제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키로 하고, '(가칭)부동산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부동산 동향에 따른 분석과 대책방안, 부동산관련 법안 개선 등을 논의하고 공인중개사협회와 합동으로 주1회 '구·군별 부동산시장 정보수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가 내년 1월부터 전국 최초로 운영하는 '부동산 종합정보 열람 웹서비스'를 통해,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각종 공공데이터를 시민들이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의 접근성을 향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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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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