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이더 M ◆
![]() |
2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NHN인베스트먼트의 신청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을 말소 처리했다. 신기술사업금융업은 기술신용보증기금법상 기술을 개발해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이나 조합에 투자·융자·경영 및 기술 지도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라이선스다. 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기술 중심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털(VC) 사업으로 분류한다.
NHN인베스트먼트는 2010년 자본금 500억원으로 시작해 초기 직접투자로 성공을 거둔 바 있다. 예컨대 비상장사인 솔루에타 등에 투자하면서 지분 가치 평가액이 3년 만에 5배가 되기도 했다. 이후 NHN인베스트먼트는 운용 금액이 2000억원에 육박할 정도로 커졌지만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최근 실적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그동안 NHN의 고유 계정으로 벤처기업에 직접투자를 해온 NHN인베스트먼트의 역할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관심사다. 완전히 해체 수순을 밟지는 않는다고 해도 NHN 내부에서 투자와
실제로 NHN 관계자는 "사모펀드와 관련된 PE 라이선스는 그대로 유효하게 남아 있기 때문에 회사 자체를 없애려는 것은 아니다"며 "앞으로는 NHN이 본사 차원에서 직접 SI가 되는 일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진영태 기자 / 이용익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