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과 옵티머스 등 잇단 사모펀드 사태 원인이 결국 '금융감독 실패'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했으면 감독 강화가 뒤따라야 했는데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이 따로 움직였다는 지적이다.
경제·금융 전문가 모임인 민간금융위원회는 최근 온라인으로 정례모임을 열고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모펀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고 교수는 애초에 사모펀드 제도가 잘못 설계됐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규제 완화로 사모펀드 최소 투자 금액이 '5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낮아진 점이 문제로 꼽혔다. 고 교수는 "미국 등 다른 나라를 보면 사모펀드는 위험성이 높은 대신 이를 감수하는 전문 투자자만 투자하는 시장"이라며 "규제 완화로 투자 범위가 넓어져서 제도 설계 시발부터 잘못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이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면서 업체들이 난립하게 된 점도 지적했다. 고 교수는 "운용사가 늘어나다 보니 서로 수익을 올리려고 무리하게 자산운용을 했다"고 말했다.
수탁회사 의무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고 교수는 "자산운용사들이 적법하게 자산을 운용하는지 감시·통제할 장치가 없다"며 "수탁사에 사모펀드 부당 운용을 감시하는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고 교수는 금융감독 기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규제 완화로 사모펀드 시장을 키우려는 정책 목표를 잡았다면 그에 맞게 감독을 강화했어야 했는데 그 절차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고
교수는 "제도 설계는 금융정책인데 정책을 견제할 장치가 없다"며 "금융감독원은 독립적인 감독 기능이 없고 금융감독당국이 금융위와 금감원으로 나뉘어져 있다 보니 손발이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을 분리해 독립적인 공적 민간 금융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새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