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 상대편인 론스타 측에서 받은 협상 제안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론스타 분쟁은 ISDS 소송이 끝나야 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법무부는 "문서 형식과 제안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론스타 ISDS 사건 청구인이 공식적으로 제안한 협상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제안에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회신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지난 3일 론스타펀드 고문이라 주장하는 채 모씨를 통해 민원 형태로 서신을 접수했다. 문서에는 론스타 측이 협상액으로 약 8억7000만달러(약 9700억원)를 제시하며 협상안을 수용하면 론스타가 ISDS 사건을 철회하고 추후 분쟁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론스타가 8년 전 제기한 소송 가액 47억달러(약 5조2000억원)보다 크게 줄어든 금액이다. 법무부는 민원으로 받은 채씨 서신에는 위임장이 첨부돼 있지 않았고, 이에 따라 론스타 측에서 적법한 위임을 받았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론스타 측 법률부사장 마이클 톰슨 서명은 있으나 이외 직함이 없어 톰슨 부사장이 론스타 측 대표로 서명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마지막까지 론스타 ISDS 사건 대응에 최선을 다해 국익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SDS 소송에서 승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설명이다.
ISDS 중재판정부는 지난 10월 14~15일 이틀 동안 론스타와 한국 정부가 참석한 가운데 영상 청문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이어 중재판정부는 이르면 내년 중 최종 판정을 내릴 전망이다. ISDS 중재 판정은 단심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상고심을 통한 불복 절차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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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원섭 기자 / 정희영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