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생명은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관련 리딩 GA 대표 초청 설명회'를 개최하여 GA 대표들과 함께 2021년 3월부터 시행될 금소법의 내용을 짚어보고 이것이 향후 보험업계에 미칠 영향과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점검할 점을 분석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설명회는 DGB생명 김성한 대표이사의 개회사와 권혁세 전 금융감독원장의 축사로 시작됐다. 김 대표이사는 개회사를 통해 "이번 포럼이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가 상생의 파트로서 함께 성장하는 방안을 논의해 보는 공론장이 되기를 바란다"며 "회사 전반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소비자보호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금소법 초안을 마련하는 데 관여했던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은 첫 번째 연사로 나서 금소법의 주요 내용과 금융소비자를 위해 신설되는 각종 보호제도들과 시사점을 설명했다. 임 전 원장은 금소법 시행을 통해 한정적으로 적용된 '6대 판매규제(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교규제)'가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법무법인 율촌의 김시목 변호사가 강연자로 나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세부 설명 및 Q&A' 세션을
[김진솔 기자 jinsol0825@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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