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내년 말부터 재건축·재개발조합 총회를 온라인으로 열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정비한다.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대면 참석 규제 탓에 주요 재건축·재개발조합들이 오프라인 총회를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그러나 수도권 내 주요 재건축조합들 사이에서는 '정책 타이밍을 놓쳤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정비업계에서는 조합원들의 실거주 의무를 담은 법 개정이 내년 초에 이뤄져 유예기간을 감안해도 내년 3월께까지는 조합 창립총회를 마무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13일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6월 정부는 재건축·재개발조합 총회 의결 방식에 '전자투표'를 추가하고, 조합원 직접 출석 의무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이르면 내년 말 시행된다.
현행법상 정비사업 총회는 조합원 직접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도정법상 조합 창립총회나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 총회에 대해선 전체 조합원 중 20% 이상의 출석이 의무화된다.
현재 수도권 2.5단계 방역 지침대로라면 실내외 모두 50인 이상 모이는 모임은 불가능하다. 서울시 역시 2.5단계 방역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9일을 전후해 산하 자치구에 정비사업 총회 자제를 요청하라는 지침을 전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서울과 수도권 지역 재건축 단지들은 드라이브스루 방식 등으로 오프라인 총회를 강행할 예정이다. 6·17 부동산대책에 따라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을 받으려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는데, 서둘러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마쳐야 해당 규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오프라인 모임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서울 압구정 3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만 4065가구에 달해 조합 창립총회 성원이 800명 이상이다.
재건축 현장
[유준호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