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인공제회관 전경 |
17일 군인공제회는 서울 도곡동 소재 군인공제회관과 대구 계산동 소재 미소시티에 입주한 소상공인 운영업체 28개를 대상으로 임대료를 30~50% 가량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대료 감면 조치 덕분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인해 매출에 치명타를 맞은 실내 체육시설, 카페, 미용실, 식당 등 소상공인들은 임대료 부담을 덜게 됐다.
앞선 지난 3월 코로나19가 처음 전국적인 확산세가 강했을 당시에도 군인공제회는 한시적으로 입주 업체들의 임대료를 30~50% 감면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했다. 향후 임대료 감면 기간은 코로나19 확산세와 정부 정
김도호 군인공제회 이사장은 "임대수입 감소로 경영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려고 한다"며 "입점 업체들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안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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