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균 강남구청장이 31일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지방세기본법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서한문을 여야 의원실과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에 발송했다. 지방세기본법개정안은 현행 50%인 재산세 공동과세분 비율을 60%로 높이는 것이 골자다.
정순균 구청장은 서한문에서 "지난 40여년 동안 강남구가 국가·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을 사회에 되돌려 드리는 차원에서 공동과세율 50%를 수용해왔다"면서도 "세수확대 노력 없는 공동과세율 60%로의 상향은 강남의 현실을 도외시하고 자치재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입법 철회를 촉구했다.
재산세 공동과세는 자치구 간 세입격차를 줄이자는 취지로 각 자치구에서 걷은 재산세의 절반을 서울시가 걷었다가 다시 각 구에 균등하게 나눠주는 제도다. 강남구는 공동과세 시행으로 연간 2000억원 이상을 타 자치구를 위한 재원으로 기여하면서도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조정교부금을
정 구청장은 "공동과세율 상향은 자치구의 서울시 의존도를 높여 자생력은 떨어지고 하향평준화로 이어져 지방자치 발전과 성숙을 저해할 수 있다"며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개정안 철회를 재차 요청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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