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CEO 법적 리스크 ◆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에 대해 내리는 제재 시스템이 절차적으로 흠결 소지가 있어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금융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제재에 대한 안을 올리는 기능과 심의 기능이 모두 금감원에 있어 '셀프 제재' 논란이 있는가 하면 금감원 안대로 최종 제재가 결정이 되더라도 소송에서 뒤집히는 일이 많아 이에 대한 통제와 책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와 함께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부실 감독에 대한 금감원 책임론도 커지고 있다.
우선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안 작성 기능과 이에 대한 심의 기능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 예컨대 지난 3일 금감원은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사전 제재 통지문에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직무 정지'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 경고'를 밝혔다. 이 사전 제재안은 오는 25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문제는 제재심 위원 21명 중 4명이 금융당국 관계자고 나머지 17명은 금감원장이 위촉한 민간위원이라는 점이다. 제재심 위원 전원이 금감원 관련 인사거나 금감원장이 뽑은 사람이라는 뜻이다.
덕분에 금감원 검사 부서에서 올린 제재안은 제재심에서 거의 무사통과된다. 2019년 제재심에 상정된 안건 330개 중 97.6%에 달하는 322개가 원안대로 통과했다. 지난해도 원안 통과율이 90%대로 알려졌다.
제재심에서 통과된 제재안은 금융위원회에서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 금융위 정례회의 등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하지만 최근 금감원은 제재심에서 일단 가장 높은 수위의 제재안을 통과시키고 이에 대해 최종 의결하는 금융위가 책임을 떠맡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감원이 무턱대고 제재심에서 센 제재안을 통과시켜 금융위가 일일이 따져보는 일이 많아졌고 결국 책임까지 떠안는 실정"이라며 "이에 금융위 내부에서 불만이 팽배하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이 내린 최종 제재가 법원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꽤 있지만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금감원이 법적 결과에 대해서는 따르고 있지만 제재안이 가져온 유·무형 비용과 손실 등에 대해선 책임을 지고 있지 않아 상응하는 정부 통제나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금감원의 지
[윤원섭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