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하게 다른 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겨야 한다면 운전자 범위를 단기간 확대하는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 이 특약은 가입한 시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일 24시부터 종료일 24시까지만 보상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운전하기 전날 미리 가입할 필요가 있다. 또 특약이 단기간 적용되는 것이라 운전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던 사람이 기간을 초과해 운전하지 않도록 가입된 특약의 보험 기간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남의 차를 운전해야 하는 경우 하루 단위로 가입하는 별도 상품인 원데이 보험도 있다. 현재 MG, 삼성, 현대, KB, 하나, 캐롯 등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다. 2019년 9월 출시된 삼성화재 '원데이 애니카자동차보험'은 삼성화재 다이렉트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간편히 가입할 수 있다.
이 상품은 만 21세 이상 운전자가 타인 소유 자가용 승용차 또는 렌터카를 운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장하는 단기 자동차보험이다. 보장 기간은 최소 1일부터 최대 7일까지 선택할 수 있다. 하루 단위로 고객이 원하는 기간을 설정하면 된다.
가입한 날 24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단기운전자확대특약과 달리 운전자가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원데이 애니카자동차보험'은 가입 즉시 효력이 발생하므로 언제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단 타인 소유 자가용 승용차를 운전하기 위해 이 상품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과 배우자 명의 자동차보험이 없어야 한다.
렌터카를 자주 이용하는 고객에게도 이 상품은
[이승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