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고통 경감을 위해 마련된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6개월 더 연장돼 9월말까지 유지될 전망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대출 만기연장 등 한시적 금융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협의 중이다. 금융위는 협의가 마무리 되는대로 이달 중 구체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난해 4월 전 금융권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한 뒤 이를 한 차례 연장해 오는 3월 신청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유행하기 시작하며 정부는 이 조치를 연장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상환 유예된 대출 원금은 8조5000억원, 이자는 1500억원 규모다.
지난 3일 권대영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등 한시적 금융조치는 실물경제 동향, 금융권의 감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금융권은 대출 만기 연장에는 동의하지만 이자 상환 유예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매월 이자 납입 현황이 파악되어야 중기와 소상공인의 영업현황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유예 조치가 종료되더라도 차주(돈 빌린 사람)의 상환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연착륙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유예 원리금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장기대출로 전환해주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금융권의 지원 여력을 높이기 위한 금융규제 완화 조치도 연장이 유력하다. 오는 3월 말까지 예정된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완화가 대표적이다. LCR은 은행의 대표적 유동성 지표로 은행의 고유동성 자산을 1개월간 순현금 유출액으로 나눈 값이다. 은행이 금융위기와 같은 충격에서 당국의 지원 없이 1달간 버틸 여력이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다. 금융당국은 민간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이 규제 비율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통합 LCR을 100%에서 85%까지 인하했다.
또 다른 금융규제인 예대율 규제도 올해 6월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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