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송파구 아파트 전경 [매경DB] |
22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 지난해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등재된 아파트 매매 85만5247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 중 3만7965건(4.4%)은 이후 등록이 취소됐다. 취소건수 중 1만1932건(31.9%)은 당시 최고가로 등록됐다.
서울의 경우 최소 거래의 50.7%가 당시 최고가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광진·서초구(66.7%), 마포구(63.1%), 강남구(63.0%)는 최고가 거래율이 60%를 넘었다.
일례로 광진구 '광진하우스토리한강' 전용 141.54㎡(14층)는 작년 8월 18일 17억6000만원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 가격은 2개월 전 같은 주택형 매매가(14억9800만원, 9층)보다 2억6200만원이나 뛴 신고가다. 이후 이 단지 8층 매물은 지난해 12월 29일 19억8000만원으로 최고가를 또 한번 경신했다. 작년 8월 거래된 계약은 올해 1월 25일 5개월만에 돌연 최소됐다.
중복 등록, 착오 등의 일반적인 이유로 취소했을 수 있지만, 이 거래는 아파트 시세를 끌어올리기 위한 조작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지방에서는 울산의 최고가율(52.5%)이 높았다. 울산 울주군 두동면 '화목팰리스'는 작년 3월 3일 매매 등록된 16건 중 11건이 최고가로 신고됐으나, 같은 달 25일 16건이 일괄 취소됐다. 이후에 체결된 18건 중 15건이 신고가였다.
울산·서울에 이어 취소된 거래 중 최고가 비율이 평균(31.9%)보다 높은 지역은 인천(46.3%)과 제주(42.1%), 세종(36.6%), 전남(33.5%), 대구(32.5%)로 집계됐다.
천준호 의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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