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월 전국에서 청약을 접수한 총 29개 단지, 일반공급 9740가구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17.1대1로 조사됐다. 수도권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이 29.7대1로, 지방(4.4대1)보다 7배가량 높았다. 지방은 비교적 선호되는 광역시 분양 물량이 적었고, 청약 미달 단지가 나타나며 작년 1월(18.1대1)에 비해 청약 경쟁률이 크게 낮아졌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 분양 물량이 없는 상황에서 경기(60.0대1)와 인천(16.9대1)에서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수도권 열기를 이끌었다. 경기와 인천, 강원에서는 인터넷 접수가 의무화된 2007년 이래 1월 기준 역대 최고 경쟁률을 나타냈다. 강원 지역 평균 청약 경쟁률은 10.8대1을 기록했는데 비규제 지역 반사이익이 청약 경쟁률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면적별로는 전용면적 60~85㎡ 중대형 아파트의 청약 인기가 높았다. 전용 60~85㎡ 구간 경쟁률은 21.5대1을 기록해 가장 높았고, 다음은 전용 85㎡ 초과 구간으로 18.0대1이었다. 전용 60㎡ 이하는 7.2대1 순으로 수요가 덜 몰렸다. 특히 경쟁률이 높았던 전용 60~85㎡ 구간은 일반공급이 5562가구로 △전용 60㎡ 이하(2625가구) △전용 85㎡ 초과(1553가구)에 비해 많음에도 경쟁이 치열했다. 수요자들의 높은 선호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처럼 지난달 수도권 청약시장 분위기가 뜨거웠던 건 '실거주 의무 규제'를 피하기 위한 막차 수요가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수도권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의 경우 지난
여경희 부동산114 연구위원은 "수분양자들의 실거주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아파트 청약 수요자들은 사전에 자금 계획을 철저히 세울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김태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