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까지 지방 조정대상지역에서 작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2만2000여 가구가 신규 공급될 예정이다. 작년 '12·17 대책'으로 전국 36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될 당시 나왔던 시장 위축 전망은 기우에 그쳤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9억원 이하 주택의 LTV(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는 50%가 적용되며, 9억원 초과 주택은 30%로 낮아진다. 다주택자 양도세가 중과되고,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종합부동산세도 추가 과세된다. 분양권 전매 제한 등 청약규제도 강화된다.
22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오는 3월까지 지방 조정대상지역에는 분양 예정인 물량은 총 3만655가구(오피스텔·임대 제외, 부동산인포 자료 참고)로 이중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2만2241가구가 일반 분양분이다. 이는 작년 지방 도시에서 분양된 7220가구보다 2배 이상(1만5021가구)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6424가구로 가장 많고 이어 충북(청주) 5474가구,부산 4168가구, 광주 1974가구, 대전 1954가구, 전남(순천·광양) 1038가구, 충남(천안서북) 98가구 순으로 집계됐다. 대표 사업장으로는 대구 동구 안심뉴타운 B3블록 '호반써밋 이스텔라'(315가구), 대구 중구 '힐스테이트 달성공원역'(320가구), 대구 북구 '대구자이 더 스타'(425가구), 광주 남구 '주월동 e편한세상'(171가구), 부산 동래구 '안락 스위첸'(220가구) 등이 있다.
주택업계 관계자들은 일부 지방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시장 과열이 일부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실요수자들의 내 집 마련 갈증에는 아직 부족하다고 진단한다. 특히 주변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를 책정하는 사업장도 많아 당분간 시장 열기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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