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IBK기업은행 라임펀드 투자자들이 손실액의 최대 78%를 배상받는다. 이번 조정안을 은행이 받아들이면 미상환된 계좌 1590개(2989억원)에 대한 피해 배상이 끝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전날 투자자 3명에 대한 우리·기업은행 라임펀드 투자 손실 배상 비율을 65~78%로 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기본 배상 비율은 우리은행이 55%, 기업은행이 50%다. 이 조정안을 기반으로 투자자에 대한 배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투자자 3명에 대한 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들 은행은 고객의 투자 성향을 미리 확인하지 않고, 고객이 펀드 가입을 결정한 뒤 공격투자형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객에게 주요 투자 대상 자산의 위험성 등을 설명하지 않고 안전성만 강조하기도 했다. 또 분조위는 과도한 수익 추구 영업 전략으로 투자자 보호 노력을 소홀히 한 점에서 판매사인 은행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다.
분조위는 영업점 판매 직원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 위반에 대해 기존 분쟁조정 사례처럼 배상 비율 30%를 적용했다. 본점 차원의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을 고려해 기본 배상 비율에 우리은행 25%포인트, 기업은행 20%포인트를 각각 더했다.
원금보장 상품을 원했지만 우리은행 권유로 위험 상품을 구매한 A씨는 우리은행에서 피해액의 78%를 배상받는다. 투자 경험이 없는 60대 은퇴자 B씨는 기업은행에서 65%를 돌려받는다. 분조위 배상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우리·기업은행이 조정안을 받아들여야 조정이 성립된다. 미리 동의를 받아 분쟁조정을 진행한 만큼 우리·기업은행 모두 조정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단 배상 비율은 연령과 투자 경험 등 투자자 상황에 따라 적용된다.
금감원은 '사후 정산 방식'으로 이번 분쟁조정을 진행했다. 금융사 검사·제재로 사실관계가 드러나고, 객관적으로 손해액을 추정할 수 있으면 금융사 동의를 받아 우선 배상하는 방식이다.
이번 분조위 결정이 25일 열리는 라임펀드 관련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제재 양형을 낮출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해 우리은행 소비자 보호 조치와 피해 구제 노력에 대한 의견도 밝힐 예정이다. 소비자보호처는 우리은행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배상 노력 등을 다했다
[이새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