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5일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제3차 제재심의원회를 열고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 대해 문책경고를 의결했다. NH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키로 했다. 펀드 보관, 관리 업무를 맡았던 하나은행에 대해서도 업무 일부정지를 의결했다.
이날 금감원은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옵티머스 펀드 관련 최종 제재심을 열고 정 사장에 대한 징계를 사전통보(3개월 직무정지)보다 한 단계 낮춰 문책경고로 의결했다. 한 단계 낮아지긴 했지만 문책경고 역시 중징계에 해당한다. 문책경고가 확정된 금융회사 임원은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정 사장에 대한 제재 수위가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정 사장은 연임이 어렵게 된다.
금감원이 정 사장과 NH투자증권에 중징계를 의결한 것은 옵티머스 펀드의 대부분을 NH투자증권이 판매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에 따르면 옵티머스 펀드 판매액 5100억원 중 NH투자증권이 80%이상을 판매했다. 정 사장이 내부 통제에 소홀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상품이 NH투자증권 창구에서 집중적으로 판매됐다는게 금감원 주장이다.
이날 제재심 결과는 그러나 법적 효력이 없는 권고에 그친다. 증선위와 금융위를 거쳐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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