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투기의혹이 제기된 토지담보대출에 대해 금융회사의 대출 심사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대한 정부 조사가 개시되고 관련 규제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30일 부동산 투기대응 관련 금융부문 컨트롤타워로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을 출범하고 이 같은 내용의 운영계획을 밝혔다. 금융대응반은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반장으로 하고 금융위,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원 등의 전문인력 100여명으로 구성된다.
도 부위원장은 "부동산 투기에 관용은 없다"며 "금융권의 활용가능한 모든 인력·자원을 투입해 최고수준의 긴장감을 갖고 부동산 투기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대응반의 주요 업무는 최근 LH사태에서 불거진 농지 등 비주택담보대출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투기 의혹이 제기된 토지(농지)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특별 현장 검사를 실시해 대출모집경로(대출모집인 등록·관리), 대출심사(채무상환능력), 사후관리(자금 용도외 유용 여부) 등 대출 취급과정 전반의 적정성을 점검할 방침이다. 부동산 투기 의혹이 발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금융대응반은 금융회사의 토지보대출 취급실태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예를 들어, 토지 담보인정비율을 주택 수준으로 끌어 내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규제강화 시 농민과 같은 실수요자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안 방안도 함께 마련될 계획이다.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강화 안은 다음달 중순 이후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금융대응반은 또 토지 관련 대출과정에서 규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단 하나의 예외 없이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지법 위반 등으로 농지처분위무가 부과되는 투기관련자의 대출은 신속히 회수된다.
아울러 향후신설될 부동산거래분석원과 공조해 의심거래가 급증하는 지역과 금융회사의 경우 중점점검이 이뤄지는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이에 앞서 금융정보분석원(FIU)가 신도시 등 부동산 투기 우려지역에서 발생
[윤원섭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