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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1일 금융감독원을 통해 공개한 '불법 공매도 조치 상세 내역'에 따르면 2010년부터 현재까지 불법 공매도로 과태료·주의 조치를 받은 127명 중 외국인은 119명(93.7%)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공매도 누적 거래대금 중 외국인의 거래 비중이 70% 전후(67.9%)인 것을 고려하면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외국인 비중이 90%가 넘는다는 사실은 금융당국의 외국인 불법 공매도 근절 노력이 소극적임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특히 불법 공매도가 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5년간 적발된 불법 공매도는 총 82건으로, 이를 통해 거래된 주식 규모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은 3건을 제외하고 총 1억5100만주였다.
1건당 평균 194만주의 불법 공매도가 이뤄진 셈이다. 이에 대한 처벌은 평균 1억6300만원에 불과했다.
불법 공매도 처벌 수준을 높이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020년 국회 문턱을 넘었으나 여전히 외국인에 의한 불법 공매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공매도가 화두로 떠올랐다. 지난달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한시적 공매도 금지는 즉각 시행해야 효과가 있다"며 "(정부가) 아직 검토만 하는 것은 매우 아쉽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같은달 27일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 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지시했고, 28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에 대검찰청까지 총출동해 하루 만에 대책을 내놨다.
이들이 합동 발표한 대책에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적발을 강화하는 내용이 대거 담겼다. 서울남부지검에 부활한 증권범죄합동수사단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 수사 전환)'을 적극 활용, 공매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압수수색 등 강제
범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처벌 수위도 높일 계획이다. 특히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법인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의 3∼5배 수준인 고액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통해 불법 공매도로 얻은 범죄 수익과 은닉 재산을 박탈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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