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의 재개발 요건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무분별한 재개발 사업을 막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주거지의 노후도가 충족된 지역만 주택 재개발을 허용하는 도시·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동안 재개발 사업은 해당 지역이 노후도와 가구 밀도, 도로에 접한 건물 비율, 불규칙한 필지 등 4가지 항목 중 2개만 충족하면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이 4개 항목 가운데 노후도를 필수 요건으로 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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