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시 단신] 문화재 구역 흡연 때 벌금 10만 원
매일경제
매일경제TV
매경이코노미
매경LUXMEN
CITYLIFE
GFW
M-PRINT
예능
교양
드라마
편성표
온에어
통합검색
닫기
뉴스
다시보기
이슈플러스
연예
전체
정치
사회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연예
디지털 ONLY
지하세계
생활/건강
기후위기
기업in
연재
인기척
뉴스 > 문화
[20시 단신] 문화재 구역 흡연 때 벌금 10만 원
기사입력 2012-07-25 17:44
오는 27일부터 문화재 구역 안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문화재청은 고궁이나 종묘 등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문화재 주변에서 흡연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뉴스
문화재 구역에서 담배 피우면 벌금 내야
방송연기자노조, '출연료 체납' KBS사장 고소
[단독] 세 명의 로또1등 당첨자, 몰래 만나 하는 이야기 들어 보니…
화제 뉴스
오늘의 이슈픽
인기영상
시선집중
[정치]
한-아프리카 공동선언 "핵심광물 공급 협의체 출범"
[사회]
국방부 조사본부도 '임성근 범죄 혐의' 인정했었다
[경제]
천안함 용사의 딸 '미래 골프 여제' 꿈꾼다…"아빠 나...
[국제]
[속보] 바이든 "북핵 문제 위협적…트럼프, 통제 협정...
[문화]
"방탄소년단 RM 다녀갔다"...호암미술관 '연꽃처럼'...
[스포츠]
[오늘의 장면] 이것이 바로 '캡틴 손'의 연기
스타
핫뉴스
라이브리 댓글 작성을 위해 JavaScript를 활성화 해주세요.
주목 이 기사
‘51세’ 류시원
19살 연하 아내 임신
이제훈, 팬미팅 성료
무한 ‘하트’
채팅으로 신생아 불법 입양
금주의 프로그램
화제영상
더보기
이시각 BEST
뉴스
동영상
최신뉴스
한-아프리카 공동선언 "핵심광물 공급 협의...
국방부 조사본부도 '임성근 범죄 혐의' 인...
천안함 용사의 딸 '미래 골프 여제' 꿈꾼...
[속보] 바이든 "북핵 문제 위협적…트럼프...
"방탄소년단 RM 다녀갔다"...호암미술관...
더보기
SNS 관심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