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조사업법. 일명 탐정법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탐정법에 대한 찬반양론을 들어볼까 합니다. 한국사법교육원 류여해 교수님, 경찰청 수사기획과 이연욱 경감님을 모셨습니다. 아래는 방송 인터뷰 전문입니다.
▶저희가 오늘 뜻 깊은 시간 마련해보았습니다. 민간조사업법. 일명 탐정법이라고 하는데요. 탐정법에 관해서 저희가 찬반토론 준비했습니다. 한국사법교육원 류여해 교수님, 경찰청 수사기획과 이연욱 경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탐정법을 두고 경찰청에서는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시는 거고 교수님은 굳이 입법화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는 건데. 각각 생각하시는 바를 짧게 설명해주시죠. 교수님은 어떤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하셨나요?
류-이 법은 사실상 지금 13년째 국회에서 계류 중인데요. 13년째 계류 중인 것도 문제이지만 그 소관이 정해지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탐정에 대한 내용이 민간조사업법, 재정법인 민간조사업법, 개정법인 경비업전부개정법. 이렇게 두 가지로 소관이 다릅니다. 지금 두 가지로 계류되고 있는 것도 문제고요. 현재 우리나라 검찰 검거율은 세계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굳이 공권력을 민간인에게 부여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고요. 국민입장에서 생각해볼 때 경찰 이외에 이러한 공권력을 다른 민간인에게 부여하는 것은 걱정과 우려가 되고요. 제가 법을 만들었던 사람 입장에서 재정법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개정은 쉽습니다. 전자발찌법도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만들었지만 현재는 개정작업을 거쳐서 중대범죄자로 확대되었습니다. 개정은 굉장히 쉽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법이 만들어져서 개정작업이 쉽게 흘러가서 국민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마음에 걱정스러운 마음을 비추었고요. 오늘 나오셨기 때문에 같이 이야기 들어보면서 궁금했던 것을 물어보는 것은 MBN이 선진적으로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것 같습니다.
▶경감님은 어떤 측면에서 경찰은 왜 이 법이 필요하고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 하시는건가요?
이-교수님께서도 말씀해주셨지만 아직까지 민간조사업법에 대한 이해가 아직까진 우리가 예전에 생각하는 셜록홈즈 수준 내지는 불법 심부름센터 정도의 이해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알고 나면 더 많은 내용이 있고요. 우리 경찰청이 이 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국민들에게 이 제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있습니다. 국민들 중에서는 특히 어제도 통화를 했습니다만 전국 미아 실종 찾기 단체들은 민간조사업법이 조속히 도입되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일부 심부름센터에 의한 불법행위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부름센터를 사람들이 어떻게 이용하고 있고 수요가 있는지 파악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다 파악이 되셨나요?
이-제가 어떻게 보면 지금 심부름센터를 대변하고 변호해야할 상황이 되었는데..시청자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자료를 준비해보았습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영역이 심부름센터가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실질적으로 수임을 받아서 하고 있는 활동내역이 이 전체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심부름센터라고 하면 전부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심부름센터가 배달, 대신 장보기, 육아, 애완견 돌보기와 같은 합법적인 고유한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이고요. 이런 활법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심부름 업자들이 있고. 이것이 우리들이 알아야 할 심부름센터의 업무입니다. 그런데 민간조사어법, 국민들이 아시기로 탐정법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실종 가족 찾기, 분실물건 찾기. 소송자료를 수집하고, 지적재산권 침해를 확인하거나 보험사기 의심을 확인 하는 등의 서비스는 현재 법에서는 누군가 돈을 받고 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이런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있는데 이것을 누군가 돈을 받고 서비스로 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합법화해서 이러한 서비스를 누군가 대행할 수 있게 해주자. 그리고 청부 살해, 청부폭력, 업무방해나 해킹 같은 영역은 어차피 이 법이 도입되더라도 결국 불법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가 단속하고 처벌해야 할 불법의 영역으로 남습니다.
▶지금 경감님 설명을 들으셨는데 교수님은 설명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류-사실상 지금 현재 이 법의 취지 중에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흥신소, 심부름센터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저는 이렇게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설명대로라면 결국은 흥신소와 심부름센터는 다른 모습으로 남는 게 아닐까요. 저는 약간 그런 우려가 들고 있습니다. 지금 합법화에서 아까 보여주셨던 초록색 부분이 합법화에서 남는다고 하면. 결국 불법적으로 남는 저 부분은 또 다른 모습으로 범법 지대로 남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결국 근절이 아니라 다른 한 영역을 살릴 뿐이지 다른 한 영역은 그대로 남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처음에 시도된 법이 아니라고 해요. 과거 13년 동안 계류되었다고 하는데. 13년 동안이나 계류되었던 이유. 만약에 정말 필요한 법이라면 국회에서 빨리 만들었을텐데.
이-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민간조사가 도입되었을 때 사생활 침해가 더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토의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정부부처 간에 이 법이 도입되었을 때 민간조사업이라고 하는 시장과 업종을 어느 정부 부처에서 관리 감독할 것이냐에 대해서 일부 부처 간에 이견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정부 부처 간의 힘겨루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여 지는데요. 왜 이렇게 서로간의 기 싸움이 이뤄지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류-제가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 법이 두 개가 있습니다. 민간조사업법이라고 새로운 재정과 하나의 개정이 있는데요. 경감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비업전문개정법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경찰청 소관으로 되어 있는 법이 아닌가 싶은데 맞나요?
이-맞습니다.
류-그렇다면 그 법은 어떤 연구라든지 어떤 작업, 법안이 만들어지는 개정작업의 노력을 하신 적이.. 좀 더 연구를 많이 해서 이 법이 만들어진 건가요?
이-17대 국회 때부터 이 법안이 발의가 되었는데요. 그 전부터 학계에서는 외국에선 다 이뤄지고 있는 이러한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서 국내외 많은 자료들이 소개되었고. 경찰청도 이 법의 도입을 통해서 경찰 외에 민간에서의 치안을 보좌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검찰청도 참여해서 같이 함께 공동의 작업을 해왔습니다.
류-그런데 민간조사업법의 경우 재정법은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누가 초안을 잡았는지 조차도 알려지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항상 중시 여기는 것은 초안을 만들 때 왜 그 문자를 썼으며 왜 그 문장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기록을 남기라는 것인데. 전혀 그런 기록 없이 민간조사업법이 갑자기 같이 두 개가 대등하게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아직도 소관문제로 아직도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으며. 결국 내용은 같거든요. 국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탐정법이라는 이름만으로.. 그래도 생소하다고 하시는데요. 전혀 모르는 내용을 양 부처 간에서 힘겨루기를 해서 오히려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닐까. 과연 이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일까 의문이 생깁니다.
▶저희가 직접 거리에서 인터뷰를 해봤지만 필요하다고 보신 분들도 있고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신 분들도 있는데. 문제는 이 탐정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측면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잘 모르고 있다는 측면은 강했던 것 같은데. 잘 모르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이것을 필요로 한 사람들은 도입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아직 국민의 대다수가 그런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관련단체에서 많은 홍보를 해왔지만 그동안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런 차원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류-이것은 형사법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사법 계통에 계신 교수님들조차 이 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셨어요.
▶시민들이 탐정법을 통해서 시민 자신이 소비자가 돼서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들도 하거든요. 일단 합법화 해놓고 형사를 찾아갈지 탐정을 찾아갈지 내가 선택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시민 분들도 계시는데.
류-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직설적인 질문이 될지 모르지만 경감님, 이 법이 통과 되서 탐정이라는 영역이 우리나라에서 합법화가 되면 경감님은 경찰을 하시겠습니까? 탐정을 하시겠습니까?
이-저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아직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해야 할 역할이 있기 때문에 물론 경찰직을 할 거고요. 이것이 형사법이다 탐정법이다 라고 하면 누군가 수사를 대신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실종 가족 찾기 라든지 분실 물건 찾기,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기본적인 기초 조사, 이런 부분들은 형사법이나 수사와 관련된 업무들은 아닙니다. 국민들은 이와 같은 서비스를 누군가 해주기를 원하지만 국가에서는 대신해 줄 수 없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민간에서 서비스가 될 수 있는 시장을, 외국과 같이 외국에서 보편화되어 있는 민간 서비스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국가의 수사, 사법작용과는 별개의 영역이라고 다시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경감님께서는 현장에서 증거가 불충분하다. 우리가 인력이 부족해서 증거를 확보하는데 부족하다고 실질적으로 많이 느끼세요?
이-제가 경찰서에서 수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나라에 고소, 고발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외국에 비해서 민사적인 분쟁, 예를 들어 돈을 떼였다. 외국에서는 이것을 법원에 가서 소송을 제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경찰에 와서 고소를 합니다. 피고소인, 고소가 되는 인원이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교했을 때 인구 십 만명 당 우리나라가 150 배 더 많습니다. 일본의 숫자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그만큼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이 무혐의, 죄가 없는 단순 민사 분쟁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 것들이 다 경찰에 오는 것이죠.
▶이런 법들이 개인정보보호법과 상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류-지금 사실상 개인정보보호법이 2012년에 개정되어서 지금 적용되고 있는데요. 집에서 우편물을 받으면 그냥 버리시면 안 된다는 말을 들어보셨죠? 명동거리에 가보면 우편물을 버리지 말자, 라는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실종 아동 찾기, 분실물건 찾기를 하다보면 특히 지적재산권침해에 대한 확인, 보험사기 여부 확인을 하다보면 개인 정보 침해를 공권력이 아닌 민간단체에서 하게 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할 수 밖에 없게 되겠죠.
▶이런 우려에 대한 반론도 제기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이-사생활 침해가 더 확산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오히려 그런 위험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 이런 현상이 없는 과정에서 이런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이런 활동이 생긴다고 하면 말씀하셨던 그런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는 누군가가 음성적으로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점점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미 그러한 폐단과 문제는 우리 사회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느 국가기관에서도 일부 불법 심부름센터에서 어떤 수임을 받고 어떤 수단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지 감독하고 들여다 볼 수 없습니다. 요즘 인권의식들이 많이 향상되어서 경찰관이라도 심부름센터에 가서 어떻게 활동하는지 물어봐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퇴거를 요구합니다. 경찰에게 말할 이유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양성화해서 이러한 법이 만들어지면 그와 같은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활동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지 이 법에 근거해서 국가기관은 관리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법의 근거가 생기게 됩니다. 지금은 이미 이러한 사생활 침해가 있습니다. 있어도 국가는 그것을 관리 감독할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류-아까 소송자료를 보니까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한다고 했는데 형사소송도 당연히 해당되는 거겠죠?
이-네.
류-형사소송법에 의거해서 불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이 우리나라의 대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합법화를 하겠다는 건가요? 그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예요. 도청, 감청, 녹음까지 다 증거능력을 배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거기서 해온 모든 업무가 다 증거능력이 된다면.. 한 가지 생각을 해본다면 만약에 어떤 분은 돈이 많아서 열 명의 능력 있는 민간조사원을 고용했어요. 그러나 어떤 분은 한명도 고용을 못했어요. 그렇다면 능력 있는 열 명을 고용한 사람은 많은 증거를 가지고 오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증거가 하나도 없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우려는 없을까요?
이-증거능력이나 이런 부분은 이미 법원에서 판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민간조사 업자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확보한 증거의 수집과정이 오히려 투명하게 관리될 수 밖에 없습니다. 받아봐야 의미가 없기 때문에 좀 더 투명하게 증거수집의 방식이 제안될 수밖에 없고. 아까 부익부 빈익빈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자체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그것을 용인하지 못하느냐. 우리 사회는 이미 의류와 법률, 세무, 모든 서비스업에서. 서비스업의 특징이 그것이죠. 아무래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재력을 가진 사람들은 좀 더 많은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서비스업의 속성상 이미 우리 사회가 받아들이고 합의되어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탐정이 될 것이냐. 민간조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되느냐 이 문제도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경찰경력이 있는 사람은 탐정이 될 수 있나요?
이-지금 현재 계획, 제출된 법안에 따르면 시험의 일부가 면제됩니다. 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경찰뿐만 아니라 수사, 정보기관 근무자들이요.
▶일종의 전관예우로 볼 수 있을까요?
류-지금 현재 법안에서는 검찰직렬, 마약수사, 경찰공무원, 국가정보원, 굉장히 많은 종류. 대위 이상의 많은 분야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더 넓혀질 수 있는 거잖아요. 해마다 개정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현재 경찰을 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이쪽에 적성도 맞고 보수가 괜찮다, 더 많은 분들이, 능력 있는 분들이 빠져나가게 되는 일들이 많지 않을까. 저는 그것도 걱정되고요. 사실상 우리가 경찰이라고 하면 경찰에 대한 이미지는 저는 그렇습니다. 자신의 행복보다는 국민의 행복을 더 생각하는 사람들. 경찰이라고 하면 일단 믿어도 되는 사람, 신뢰해도 되는 사람. 우리의 행복을 지켜주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 저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갖는 이미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립탐정, 민간조사업은 아마 제 생각에는 국민의 행복이 아니라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민간조사업들이 하시는 분들이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실까요. 또 민간조사업들이 받는 수임료들도 걱정됩니다.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경제 원리에 맞추다 보면 능력 있는 분들은 높은 가격대가 형성되고 그러다 보면 요구하는 분들이 수임을 하고 싶어도 금액문제로 경찰을 찾아갈 때는 쉽게 찾아가지만 그 문턱이 점점 높아지지 않을까.
▶경감님,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꼭 하고 싶다. 민간조사업법과 관련해서 국민이 꼭 알아야 할 측면을 말씀해 주시죠.
이-우선 교수님께서 경찰공무원들이 많이 갈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공무원이고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보다 저희들에게 들어오는 주문들은 전국 경찰관련, 보안관련 학과의 만 명의 재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이런 새로운 직업의 영역이 나타나 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요. 그리고 외국에서는 보편화되어 있는 서비스이고 우리 국민들도 이와 같은 민간의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있습니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사생활 침해, 일부 불법 심부름센터의 사생활 침해 문제도 이 제도 도입을 통해서 관리하고 조절하고 축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청은 이 제도 도입이 좀 더 빨리 도입해서 안착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마지막 한 말씀 주신다면?
류-질문 하나 더 드려도 될까요? 혹시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실종 아동 이라든지 사소한 민간업무를 경찰이 하지 않게 될 염려는 없을까요?
이-지금 실종 아동 관련된 것은 각종 법률도 있고 규칙이나 매뉴얼이 있습니다. 실종 엠버 경고도 경찰이 발령해야 되고요. 매뉴얼 된 업무이기 때문에 전혀 기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류-저는 이 기회를 통해서 이것이 좀 더 수면위에 떠올라서 많은 형사법 계통의 교수님들, 관련 업종의 모든 분들, 민간인들, 경찰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토론하고 공론화해서 무엇이 단점이고 장점인지, 그것을 통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서 정말로 국민들을 위한 법으로 거듭나는 법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이 문제를 제기했었는데요. 탐정업 이라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데 경찰 측에서 자신들에게 억울한 측면이 있다. 반론을 요청해서 이런 토론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두 분의 토론이 입법화 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국민적 공감대, 공론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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