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와 CJ CGV, 롯데시네마 등 멀티플렉스 영화관 업체가 오늘(13일) 영화등급표시 표준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영화상영등급은 '전체관람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청소년관람불가'로 구분돼 있지만, 지금까지 영화관마다 표시 방법이 조금씩 달랐습
영등위는 이를 통일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으며, 각 영화관은 이에 맞게 영화등급표시를 일원화하고, 극장 로비와 상영관 입구 등에 영화등급분류 안내물을 상시 비치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청소년관람불가 영화와 관련한 안내물을 집중 비치해 청소년들이 쉽게 확인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이해완 기자 / paras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