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 쓴 소리 조순형 전 의원과 함께 정국현안 짚어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 어제 오늘은 북송된 아홉 명의 뉴스에 관심이 높습니다. 그 뉴스를 보시면 마음이 아프시죠?
-그렇지 않아도 오늘아침 조선일보에서 이번에 강제 북송된 청소년들이 중국에서 지내면서 찍은 사진을 게재했더군요. 활짝 웃는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고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대한민국이 국력이나 경제력에서 10위권에 드는 국가인데도 어린 청소년들이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서 대한민국을 찾아 나섰는데 대한민국이 받아주지 못하고 사지로 내몰렸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개탄과 분노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 중국에서 짧게는 3개월 길게는 3년씩이나 대기상태로 있다가 라오스 루트를 통해서 대한민국으로 오려고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요. 특히 라오스에서 머문 20일 동안 우리정부와 외교부, 현직 공관들이 보여준 태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화를 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직접적으로는 주 라오스 한국대사관의 대응능력과 무관심, 무성의. 동시에 탈북자 문제는 외교부만의 문제만은 아니고요. 국정원등 관련 부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 정부적인 차원의 문제인데요. 억류된 18일 동안 한 번도 면접오지 않았고요. 더군다나 안내원 목사 분이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북한 사투리를 쓰는 두 사람이 와서 인터뷰를 하고 갔다, 아무래도 이상하다 했더니 별 거 아니라고, 라오스 측에서 떠보려고 하는 거다 했다고 하는데. 그게 결국 와서 신원확인을 한 것이고 사진을 일일이 다 찍었다죠. 여권을 급히 만든 겁니다. 우리는 탈북자에 대한 여권을 만드는데 40일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에 잠시 통과하는 단체비자를 준비하고 항공편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면회도 안 갔다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요. 어제 제가 뉴스를 보니 현지 우리나라 한국대사가 그러더라고요. 기자가 ‘이름도 파악을 못했다는데 사실이냐’고 했더니, ‘이름과 신원 같은 건 자세히 알 필요 없다. 그 분들은 한국에서 살다온 분들도 아니고 한국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대충 알기만 하면 된다’ 고 하더라고요. 헌법상 탈북자는 북한이 지배하는 지역만 벗어나면 대한민국 국민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지.
▶ 라오스 대사가 그랬어요?
-네. 어제 분명히 그렇게 나오던데요.
▶ 담당 PD, 그분 이름을 확인해서 자막에 띄워주세요. 조순형 의원님이 이름을 기억 못하신다고 하는데 공직에 계신 분이고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니까 확인을 해야겠어요.
-열흘 전에 재외공관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날 본국에서 오는 높은 사람들, 손님 접대는 그만하고 재외 동포들 권익이나 에로사항을 지키고 해결하는데 전념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결의를 했데요.
▶ 공관에서 접대하는 국내 VIP손님이 주로 국회의원이잖아요.
-국회의원이 많죠.
▶ 국회의원 하시고 그런 말씀 하시면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모르겠네요.
-저도 두세 번 방문을 한 적 있었는데요. 정말 그거는 고쳐야겠다고 절실히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 정부 부처 간의 책임 떠넘기기 모습도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외교부 관계자가 탈북자 문제는 국정원이 주로 다뤄온 건데 우리보다는 그쪽이 더 책임 있는 거 아니냐는 언급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사태에 대한 본래 대응도 무능하고 무기력하지만 특히 사태가 일어난 후에 후속대응에 있어서도 정부 전체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정부에 이 문제에 대한 공식적 입장을 아직까지 낸 적이 없답니다. 외교부 대변인이 어제 정례브리핑에 나와서 이렇게 시급한 중대 사태에 대해서 먼저 브리핑을 해야 하는데 한다는 소리가 한중학술회의가 열렸다고 그것부터 몇 가지 하고 들어가려고 해서 기자가 ‘라오스 사태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 거 아니냐’ 고 했더니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얘기할게 없다면서 들어갔다고 해요. 청와대도 아무 말이 없어요. 청와대 김행 대변인도 우간다 대통령이 방문했다는 얘기만 하고 들어가려고 해서 물어보니까 우리정부는 한 군데서 얘기하겠다고 하고 들어갔다고 해요.
▶ 담당 PD가 라오스 대사 이름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건태 대사라고 합니다.
-우리 외교관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외무시험에 합격한 수재들이죠. 머리도 좋고 외국어도 잘하는 여러 가지로 훌륭한 인재들입니다. 외교관이라고 하는 건 총만 안 들었지 국가를 지키고 국가를 대표하고 재외국민을 보호하는 전사 같아야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세계 도처에서 북한과 아주 치열한 외교적 대결을 벌이고 있고. 특히 동남아에서는 탈북자 문제를 중심으로 치열하게 대결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국제법 지식이나 알고 머리만 좋아서는 안 되고요. 아주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는 사명감으로 전사가 되어야 합니다.
▶ 전사와 같은 뜨거운 가슴, 차갑고 냉철한 머리로 무장시켜서 내보내야 하는데요.
-아침 조선일보 사설 마지막 대목이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제가 한 대목만 읽어드릴게요. ‘외교관은 국경을 지키는 병사처럼 국익을 지켜야 하는 전사다. 라오스사태를 보면 외교부와 안보정보 관련부처는 철책선을 베고 코를 고는 나태한 병사라는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 앞으로는 매일경제 사설도 보고 오시죠. 조선일보만 자꾸 인용하셔서. 다른 문제를 여쭤 봐도 될까요?
-라오스 사태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할게요. 동남아 루트가 그동안 탈북자 루트로 활용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라오스, 베트남, 태국. 몇 개 국가에 대해선 중점적으로 외교를 펼쳐야 합니다. 작년에 북한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이었던 김영남이 방문했죠. 그리고 지금도 이 사태 중간에 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비서가 평양을 방문했고.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 라오스 태국에 대해서 대통령이 가면 더 좋고 적어도 총리가 특별히 방문해서 여러 가지 외교를 하고 동시에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가져 달라는 협조를 요청하고. 이 몇 개국의 공관에 대한 인력, 예산. 시설도 부족하대요. 그쪽에 나가는 사람들은 특별히 교육을 받도록 해야죠. 총체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이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역대 정부가요, 지금 정부도 그렇고 웬일인지 탈북자 문제는 남북관계도 있고 중국을 거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눈치를 보고 자꾸 뒤로 쉬쉬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이걸 벗어나야 합니다.
▶ 지금 말씀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60년대 70년대는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우리나라와 북한이 곳곳에서 외교전을 치뤘잖아요. 한 나라다도 더 수교하려고 했고. 그런데 국력 차이가 40배가 나서 그런지 이제는 북한이 뭐라고 움직여도 별다른 긴장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번 사태에서 보듯이 여전히 전쟁을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요. 이런 말씀 드리면 이상할지 모르지만 북한이 전 세계 국가에서 외교를 제일 잘하는 국가인 것 같아요. 국력이 약한데도 궁지에 몰려도 전 세계를 상대로 저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외교의 힘 아닙니까. 저는 대한민국처럼 외교가 중요한 나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물론 국내정치에 전념해야 하겠지만 외교안보에 전념해야 하지 않나. 국무총리 그 분은 요새 보니까 하는 일도 별로 없던데..
▶ 이제 가끔 못하는 장관들 야단도 치고 그러세요.
-라오스 같은데도 가면 좋을 텐데요.
▶ 어제 탈북자 한분이 출연하셨는데요. 라오스의 주요 원조국이 우리나라인데 북한보다 입김을 발휘하지 못하는 게 분통이 터진다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말씀을 여쭤볼게요. 6월 3일부터 임시국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19대 국회가 작년 6월에 출범했으니까 1년 되었습니다. 하겠다고 약속한 게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기득권 내려놓기는 선거 때마다 했는데 아직 내려놓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정치쇄신특위가 구성되었죠. 아마 거기서 해야 할 겁니다. 정치쇄신 특위 구성할 때는 여야 원내대표가 거창하게 발표하더니 활동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안이 나와야죠.
▶ 특권을 내려놓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어려운 게 없어요. 겸직금지도 그렇고. 겸직금지도 국회법이고 여기에 원칙적인 규정은 있거든요. 그러나 세부적인 범위가 확정되지 않아서 마음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작업이 아닙니다.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불체포특권은 헌법상에 있는 규정이고요, 개헌을 해야 하는 문제고. 사실 불체포특권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사법당국에서 국회에 대해 체포 동의안이 나왔을 때 그때그때 즉시즉시 처리해야 하고요. 동료의원이라고 해서 여야 떠나서 봐주고 그런 건 그만둬야 되고요. 아주 엄중하게 그때그때 처리하면 특권 내려놓는데 문제가 없죠. 면책 특권도 어디까지나 국회의원이 정상적이고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하기 위한 안전장치거든요.
▶ 헌법을 손봐야 하는 문제는 놔두더라도 쉽게 할 수 있는 건 하면서 국민들에게 설명해야죠.
-그럼요. 겸직금지 같은 건 얼마든지 세부적인 규정을 정치쇄신특위에서 빨리 만들면 됩니다.
▶ 의지의 문제다?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이런 것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으로 하려면 개헌사안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시행과정에서 잘못하는 것. 체포동의안이 나오면 72시간 내에 처리하라고 되어 있는데 처리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버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반성해서 하자는 안이라도
▶ 의지의 문제라는 말씀을 제가 여야 국회의원들한테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요.
▶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요.
-그럼요. 우선 정치쇄신 특위에서 안이 나와야죠.
▶ 새누리당의 이상일 의원이 출연하시려고 오셨는데 그 문제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