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주’ ‘김우주 사랑해’ ‘김우주 병역 기피’ ‘김우주 귀신’
가수 김우주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는 “거짓으로 정신질환 진단을 받아 군복무를 회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김우주(30)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결과 김우주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42차례에 걸쳐 국립서울병원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서 쓰러지는 바람에 응급실에 실려 가기도 했다”는 등 증세를 주장했다.
이에 김우주의 담당의사는 김우주가 환시, 환청, 불면증상을 앓고 있다고 보고 1년 이상 약물치료와 정신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했다.
김우주는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 등을 병무청에 제출했고 지난해 10월 현역병 입영대상자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다시 받은 바 있다.
한편 김우주는 지난 2005년 1집 앨범 ‘김우주’로 데뷔, 이후 ‘사랑해’라는 곡으로 화제가 됐다. 또 김우주는 일본으로 건너가 CF광고로 인기몰이를 했으며 4차례 싱글앨범을 발표했다
김우주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김우주, 진짜 애쓴다” “김우주, 귀신 잡는 해병대에 가시길” “김우주, 얼마나 가기 싫었으면 저런 짓까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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