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주' '김우주 귀신' '김우주 병역 기피 혐의' '서울중앙지검' '김우주 사회복무요원'
가수 겸 음악프로듀서 김우주(31)가 병역 기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는 거짓으로 정신질환 진단을 받아 병역의무를 회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총 42차례에 걸쳐 거짓 증세를 호소하며 정신과 진료를 받은 뒤 현역병 복무를 회피한 혐의다.
김씨는 진료를 받으면서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서 쓰러지는 바람에 응급실에 실려 가기도 했다”는 등 거짓으로 정신질환자 행세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1년 이상 약물치료와 정신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받아내 병무청에 제출했다. 결국 지난해 10월 현역병 입영대상자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김우주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김우주, 병역 기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구나” "김우주, 거짓 정신질환 증세였나” "김우주, 지난해 10월 사회복무요원으로 분류됐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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