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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에서 흡연하다 적발된 김장훈이 경찰조사에서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 말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김장훈은 조사과정에서 "최근 유럽 공연이 무산돼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공황장애로 불안해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했다.
이날 인천지검 형사2부(권순철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장훈을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초범이고 승무원이 제지할 당시 곧바로 '죄송하다'며 사과한 점 등을 감안해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약식기소했다"고 설명했다.
항공보안법은 기내에서 흡연하다 적발된 사람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김장훈은 지난달 15일 오후12시30분께 프랑스 드골 공항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KE902 비행기에 탑승했다. 그는 화장실에서 한 차례 담배를 피웠고 경고등 불이 들어온 것을 본 승무원에게 적발됐다.
한편 김씨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속 사정은 있었으나 최종 행위는 제가 지은 죄"라며 "어떠한 것도 변명의 여지는 될 수 없다며 무조건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항에서 경찰조사를 마치자마자 모든 것을 밝히고 사죄를 드렸어야 했다"며 "바로 12
김장훈 공황장애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김장훈 공황장애, 김장훈 공황장애였나" "김장훈 공황장애, 안타깝다" "김장훈 공황장애, 항공보안법 위반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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