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고위험 예술인 복지 확대…창작준비금 사업예산 29억 증액
↑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
'저소득 예술인 복지 확대'
예술인들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문화예술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합니다.
저소득·고위험 예술인에 대한 복지를 강화합니다. 저소득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창작준비금 사업 예산은 110억원으로 29억원 증액하고 수혜 예술인 수도 지난해 1600명에서 3500명으로 확대합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료 50% 지원은 종전 최저등급 기준에서 등급별 기준으로 상향됩니다.
순수예술 분야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호를 위해 서면계약을 의무화하고 미술작가의 창작활동 권리를 인정하여 정당한 비용을 지급하는 작가보수제도(Artists’ fees)도 도입합니다.
또 미술품 거래정보 온라인 제공시스템을 구축해 작가 및 작품의 가격대별 검색이 가능토록 하고 전국문화예술의 거리 및 유휴 공간, 전시 공간 등에서 미술장터 개설을 지원합니다.
문화콘텐츠 창조 역량 강화를 위한 창조적인 문화인력 양성에도 중점 둡니다.
연예기획사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가 본격 추진됩니다. 영화인 신문고와 불공정행위신고센터를 통합한 영화산업 공정환경조성센터를 설립하고 영화 시나리오·기획개발, 방송작가, 만화 등으로 분야별 표준계약서 제정을 확산합니다.
온라인 재택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불법복제물 추적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며, 24시간 상시모니터링을 위한 신고 모바일 앱 개발 등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합니다.
저작권보호원을 설립해 종전 이원화되어 있던 저작권 보호 및 단속 기능을 통합하고 저작권 분쟁 해결 지원을 위한 직권조정제도도 도입합니다.
2014년부터 시행되어 온 문화가 있는 날이 대폭 확대됩니다.
문화시설 할인과 함께 1000여 차례의 다양한 기획행사를 통해 생활 속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접점을 확대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바쁜 일상으로 문화시설을 찾기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직장과 학교, 기차역, 광장, 공원 등 일상생활 곳곳으로 찾아가는 문화가 있는 날 특별 프로그램이 대폭 확대됩니다.
서점·공연장 등 지역의 다양한 문화시설과 연계해 공연과 할인행사 확대, 문화지도 제작 등 해당지역 전체에 작은 축제를 여는 문화가 있는 날 존(Zone) 역시 시범 운영합니다.
어린이에서 노인까지 문화예술 교육을 향유하는 기회가 확대됩니다. 어린이 및 청소년들을 위해 전국 초·중·고교에 국악·연극 등 분야별 예술강사를 지원(8216개교) 하고 청장년층을 위해서는 생활예술교실과 직장 문화예술 동호회가 지원됩니다.
지역주민 대상으로는 공예, 미술 등 생활예술교실(48개)을 운영하고, 직장 내에서는 문화예술 동호회(40개)를 지원합니다. 전국 노인복지관(202개소)에서는 연극, 합창 등 참여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지원됩니다.
저소득층 및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문화복지 정책이 시행됩니다. 기초·차상위 계층의 문화복지 확대를 위한 통합문화바우처 문화누리카드는 전년대비 7.6% 증가한 약 155만 명 이상이 문화예술·관광·스포츠관람의 혜택을 자유롭게 누리게 됩니다.
대학로 (구)예총회관 건물을 리모델링해 장애인예술센터를 개관하고 장애인 창작아트페어 및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향수 프로그램
이밖에도 인문강좌와 지역 현장체험을 결합한 길위의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도서관 및 박물관 수를 260개에서 올해 400개로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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