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비행기 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돼 약식기소된 가수 김장훈(52)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약식66단독 홍예연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 된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덧붙였다.
홍 판사는 "항공기 안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담배를 피워서는 안된다"며 김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공연이 무산돼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공황장애로 불안해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