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태진아(62)가 ‘억대 도박설’을 보도한 매체 대표 A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26일 가요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태진아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인의 권창범 변호사는 이날 오후 4시께 서울중앙지검에 A씨를 공갈미수 및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소장을 제출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한인 매체는 지난 17일(현지시간) 태진아가 로스앤젤레스의 카지노에서 억대 도박을 했다고 보도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태진아는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억대 도박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해
해당 매체는 26일 ‘거짓은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는 후속 보도를 통해 태진아의 기자회견 및 녹취록 내용에 대해 재반박하는 기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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