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방송,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뿐만 아니라 종합유선방송(SO), 위성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IPTV)도 재난방송 의무대상자로 지정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재난방송 실시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효율적 재난방송 기반 구축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한국방송을 법률에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방송 주관기관으로 지정했다.
재난이 발생하면 정부가 전부 또는 일부 방송사업자에 재난방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재난방송 준칙 가운데 핵심 내용을 법률에 반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상파와 종편·보도 PP가 재난방송 매뉴얼을 제작하도록 했다. 기자·아나운서·PD 등 재난 담당 관계자는 해당 준칙을 배울 수
재난방송을 할 때 지상파, 종편·보도 PP는 현행 법률에 따라 미래부 장관에게만 보고해왔지만 앞으로는 방통위에도 보고하도록 했다. 이번에 의결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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