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살 이하인 연예인들의 광고 활동에 제약이 생겼습니다.
나이가 적은 연예인은 앞으로 술 광고에 나올 수 없게 됐는데요.
기준을 두고 말이 많습니다.
이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민들의 술, 소주 광고는 최고의 인기를 얻고 있는 여성 연예인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지난 1999년 순수한 이미지의 이영애를 시작으로, 2004년 김태희를 거쳐 2007년에는 섹시한 매력의 이효리가 소주 광고시장을 평정했습니다.
현재는 가수 아이유와 배우 신민아가 주가를 올리고 있는데 앞으로 아이유는 볼 수 없을지 모릅니다.
만 24세 이하인 사람은 주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는 내용의 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2년에 원안을 발의한 이에리사 새누리당 의원은 "미국과 영국에서는 만 25세 이하의 주류광고 모델을 기용하고 있지 않다"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청소년'으로 규정된 자는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입니다.
▶ 인터뷰(☎) : 주류업체 관계자
- "대승적인 입장에서 동조할 수밖에 없죠. 너무 제약이 많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인데, 안고 가야죠, 업계 입장에서는."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술을 먹을 순 있는 나이인데 광고는 왜 안 되냐", "법은 완전 제 맘대로야…"라며 거센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동훈입니다.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