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국토교통부, 문화재청 등과 함께 ‘도로·관광 안내용어 번역 통일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통일안은 하나의 대상에 다양한 번역 표기가 있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통일안은 자연지명과 문화재명 표기 시 전체 명칭을 로마자로 표기하고 속성 번역을 병기
또 도로 표지판 등 표기 공간의 제약이 있을 때는 속성 번역을 생략하거나 약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습니다.
아울러 국립국어원 주관으로 ‘국가 통합 번역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이한 번역어에 대해서는 기관 합의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통일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MBN 문화스포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