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의 전 소속사 대표 조 모씨가 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21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클라라의 전 소속사인 마틴카일 대표 조 모(37)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클라라 전 소속사인 마티카일 대표 조 씨는 해당 소속사 투자금 60억원을 다른 회사의 운영비나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로 지난 2012년 재판에 회부됐다.
재판부는 “조 씨는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해 장기간에 계획적인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도 대부분 범행을 부인했다”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클라라를 스카우트하는 명목으로 3억 원의 투자금을 가초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클라라의 당시 소속사에 스카우트 비용으로 3억 원을 지출한 상태였으므로 속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조씨는 1심에서 징역 9년
클라라 전 소속사 대표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클라라 전 소속사 대표 징역 7년 선고받았구나” “클라라 전 소속사 대표 징역 7년, 사기 혐의 받고 있구나” “클라라 전 소속사 대표, 투자금 60억원을 다른 곳에 썼군”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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