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구창모(61)가 지난 1월 소속사로부터 횡령·사기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소속사 코레스타미디어는 24일 “지난 1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구창모 씨를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며 “계약금 1억원에 전속 계약을 맺었음에도 독자적으로 활동하며 수익을 정산하지 않고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구창모는 2013년 7월 3년 전속계약금 1억원을 받았으나 그해 9월부터 약 1년 동안 1억7000만원의 행사 수입을 올리고도 정산하지 않았다는 게 소속사의 주장이다.
소속사는 또 “구창모 씨가 새 음반을 낸 뒤 그룹 송골매를 재결성해 전국투어를 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했으나 이 또한 지켜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구창모는 현재 소속사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978년 블렉테트라 2기 멤버로 TBC 제1회 해변가요제를 통해 데뷔한 구창모는 1981년부터 1985년
구창모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구창모, 소속사한테 피소당했구나” “구창모, 횡령·사기 혐의군” “구창모, 수익 정산 안했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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