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의 취재·편집인력을 고용한 인터넷 언론사는 이달 중순부터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취재와 편집을 담당하는 인력이 5명 이상인 언론사만 인터넷 신문사로 등록할 수 있게 신문법 시행령이 3일 개정됐기 때문이다. 6000여곳이 넘는 인터넷 신문사의 난립과 횡포가 사그라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대통령의 재가가 떨어지면 즉시 시행이 가능하다.
지금까지의 신문법 시행령은 ‘취재·편집인력 3명 이상’이 등록요건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취재·편집인력 5명 이상’으로 요건이 강화된다. 또 인터넷 신문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취재·편집 담당자의 명부만 제출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취재·편집 담당자의 상시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 가운데 한 가지 이상 가입내역 확인서를 내야 한다. 고용인원 수와 고용 관련 규정이 대폭 강화되는 셈이다.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최종 통과되면서 인터넷 신문들의 반발은 다소 불가피해졌다. 인터넷 언론 중 최소 3분의 1 이상이 폐간될 것이란 진단이 나온 바 있어 인터넷 매체들의 극렬한 반대가 예상된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순기능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더 높다는 게 중론이다.
인터넷 신문은 매년 1000여개씩 증가해 현재 전국에 6000여곳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매체는 등록제의 허점을 이용해 인터넷 언론으로 등록하고는 선정적인 광고나 동일 기사를 반복해 전송하는 ‘어뷰징’을 일삼고, 광고와 협찬을 요구하는 횡포가 적지 않
정부와 언론계는 이번 신문법 개정안이 유사 언론의 횡포를 막는 대안이라고 보고 있다. 기존에 등록된 인터넷 매체들도 재차 등록하게 돼 무분별한 인터넷 신문 난립이 다소 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개정된 시행령은 19일부터 일괄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유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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