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양수경’‘양수경 상속빚’‘양수경 남편’
가수 양수경이 법원 판결에 따라 사별한 남편 상속빚 2억여원을 대신 갚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태수)는 예당미디어 대표 변차섭 씨가 형수인 가수 양수경 씨를 상대로 낸 상속채무금 청구 소송에서 “양씨는 변씨에게 2억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양수경은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활동했던 톱 가수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1983년 KBS 신인 가수 발굴 프로그램 ‘신인무대’에 출연해 모델로 활동했던 양수경은 1988년 1집 ‘떠나는 마음’을 통해 정식 가수로 데뷔했다.
이후 그는 ‘사랑은 창밖에 빗물 같아요’, ‘사랑은 차가운 유혹’, ‘이별의 끝은 어디인가요’ 등 히트곡을 남겼다.
음반시장에 이름을 날린 양수경은 지난 1998년, 유명 연예기획자 변두섭 회장과 결혼했다.
하지만 남편 변두섭씨는 지난 2013년 회사 건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음반 시장의 침체로 게임 방송 영화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했지만 그 과정에서 빚이 크게 늘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변 대표의 한 지인은 경찰 조사에서 “변 대표가 200억∼300억 원에 이르는 빚 때문에 고민이 많았
혼자 남은 양수경이 고인 남편이 생전에 시동생에게 진 빚 2억여원을 떠받게 되면서 이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로부터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네티즌들은 “양수경 불쌍해”“양수경 이제 어떻게 살지”“양수경 시동생과 사이 안좋나” 등의 의견을 남겼다.
[디지털뉴스국 김예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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