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연합뉴스> |
금품을 받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성현아 씨(41)에게 검찰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20일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종우) 심리로 열린 성현아 씨의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1, 2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성 씨는 이날 개인상의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성 씨의 변호인이 대리인으로 출석했다.
성 씨 변호인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낸 것처럼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성씨는 A씨와 '스폰서 계약'을 맺고 2010년 2∼3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세 차례 성관계한 대가로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약식기소됐으나 무죄를 주장하며 직접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앞서 1심은 “연예인인 피고인이 재력가와 속칭 스폰서 계약을 묵시적으로 체결한 후 성매매를 한 것이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스폰서 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다’는 성현아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2월 18일 “성매매처벌
성현아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0일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디지털뉴스국 김윤진 인턴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