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감시·제재하기 위해 6월까지 6만여 사업자를 대상으로 제조업 하도급 실태
를 서면으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가 많고 파급 효과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부당납품 단가인하, 기술탈취, 구두 발주 행위등에 대해 직
공정위는 지난해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한 뒤 건설업종 20개 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통해 3억 8천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51억 원 상당의 위반금액을 936개 관련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 이달 중에 상습 법위반 사업자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