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정부가 야간조명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나서도 대상 사업장의 33%가 정부 조치를 따르지 않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에너지시민연대는 3월 21일~4월 7일 서울과 광주, 경기 고양시 등 전국 10개 도시 1천19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야간조명 소등 실태를 조사한
이 가운데 유흥업소와 주유소, 자동차 판매업소 등 야간조명 사용을 의무적으로 제한해야 하는 업종에서 사업장 555곳 중 127곳(23%)이 조명 사용 제한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업종별로는 유흥업소가 위반율이 가장 높았고 주유소, 자동차 판매업소, 골프장 등 순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