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학교폭력 조장의 원인으로 지적된 인터넷 연재만화, 웹툰을 중점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웹툰이 어린이와 청소년이 접근하기 쉬운데도 불구하고, 상당수
방통위는 심의 결과 학교폭력을 조장하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해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되면 성인인증 절차 없이는 해당 페이지에 접근할 수 없고, 인터넷사업자는 이에 대한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